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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표시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1 - 244 (34page)
DOI
10.17007/klaj.2021.70.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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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암호자산으로서의 NFT, 권리증명서로서의 NFT, 가상경제 재화로서의 NFT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개자가 없는 디지털 분산장부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자산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토큰들의 수량으로 표시되는 일반적인 암호자산과 달리 개개의 토큰마다 고유한 id가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이 바로 NFT이다. 또한 NFT는 특정 자산과 연결되어 권리관계를 증명하나 대상자산 자체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디지털 권리증명서이며, 나아가 본격적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고, 메타버스는 NFT라는 재화를 기반으로 가상경제를 형성한다. 다양한 NFT의 사례 중 디지털 저작물의 NFT는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 희소성을 가져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진품이 존재할 수 없었던 디지털 저작물에 진품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하에 대량의 사본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존의 콘텐츠와는 다르다. 저작권자와 NFT 보유자의 관계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유형물인 원본 소유자의 관계와 유사한데, NFT를 저작권법 체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그동안 종종 문제 제기가 되었던 데이터의 물권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NFT와 같은 암호자산은 물건의 속성인 경합성, 배제성,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서 민법상의 물건, 즉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으므로 물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NFT를 물건으로 볼 경우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왔던 저작권법의 미술저작물 전시권의 제한, 권리 소진의 원칙, 추급권이 NFT에 적용될 수 있거나 NFT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FT의 추가 발행에 의한 진품성의 희석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는 계약법적 접근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실무관행을 좀 더 지켜본 후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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