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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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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동일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둔 규정의 효력과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이다. 쟁점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정한 이중과세 조정의 구체적 계산식으로, 동일한 내용의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선행판결에서 무효라고 판단된 이후 이를 시행령에 올려 입법하면서 대상판결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제1심은 쟁점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비례원칙이나 재산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제1심을 취소하면서 쟁점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대상판결은 다시 입장을 바꾸어 쟁점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상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반대의 판단을 한 선행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무엇보다, 대상판결은 쟁점규정에 대한 공법적 논증을 충분히 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판결과 원심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중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쟁점규정이 입법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공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단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중과세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정방식이 존재하는 이상, 쟁점규정은 헌법과 행정법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 특히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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