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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30輯 第3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91 - 163 (73page)
DOI
10.16974/stlr.2024.3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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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온갖 정책 나아가 정치적 색깔을 담다보니 법령의 글귀와 짜임새가 매우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이 혼란을 잘 보이는 보기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로 현행 시행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의 전사(前史)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은 옛 시행규칙이 법률과 어긋난다고 보고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그러자 행정부는 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넣었다. 기실 이 시행령 내용은 종래의 대법원판결과 어긋나고 나아가 법률 해석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9두39796 판결은 시행령에 따른 과세처분을 그냥 유지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듯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법률과 명령이 정하고 있는 온갖 내용이 서로 부딪히고 헌법이나 법률해석상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명령이나 행정해석을 따른다고(Chevron deference) 전제하더라도 그렇다. 법률의 글귀, 입법목적과 체계, 헌법적 제약,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당연하거나 적어도 가능한 것과 아예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따지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정리하는 체계적 해석론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이 글의 분석에서 드러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옮겨도 위헌은 아니고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와 통합해서 국세로 옮겨와도 위헌은 아니다. 헌법해석이나 입법 단계에서는 지방세란 없다. 논점은 그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아니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쪽에 법안제출 권한과 관리 권한을 줄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2)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누진세를 폐지하자는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 많다.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
3) 종합부동산세를 누진세로 유지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낫다. 이미 지난 역사에서 실험은 끝났다. 지방세로 옮겨서 행정안전부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부과만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자는 생각도 있지만 행정안전부보다는 국세청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이다.
4)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서 균형발전에 쓰게 한다는 것은 실상 종합부동산세와는 무관하다. 균형발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세금에서 충당하든 아무 차이가 없다.
5)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액 공제 않더라도 당연위헌이 아닌 것이야 당연하다. 한편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2중과세 부담이 남아도 좋다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틀렸다. ‘재산세 = 재산 × 세율’이라는 식에서 재산과 세율을 서로 다른 전제 하에 계산한 까닭이다. 재산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줄인 금액으로 계산하고 세율은 같은 비율을 곱하기 전의 재산가치로 계산한 까닭이다. 논리의 앞뒤가 안 맞는다.
6) 보유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착시이거나 눈속임일 뿐이다. 보유세든 거래세든 세금은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오히려 막을 뿐이다.
7) 다주택자라도 합산면적이나 가액이 큰 집 하나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1주택자와 같다. 돈 많은 사람이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 집 여러 채인 사람도 그 정도 범위 안에서는 중과세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 정도를 넘는 다주택이라면 중과세도 일응 정당화할 수 있다.
8) 종합부동산세의 근거를 공평 특히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공평에 터잡자면 순재산세 내지 부유세가 맞다. 부유세에서는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채무는 공제해주어야 한다.
9) 현행 지방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에 딸린 명령에는 앞뒤가 엉키거나 엄격해석이라는 잣대를 대는 순간 허물어질 내용이 많다. 법해석방법을 총동원해서 현행 법령의 내용을 옹호하더라도 지금대로 지키기는 어렵다. 어차피 법령 전체를 정비할 때가 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틀
Ⅱ.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Ⅲ. 납세의무자 = 사실상 소유자
Ⅳ. 주택
Ⅴ. 주택이 아닌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재산세만 과세
Ⅵ. 분리과세 토지
Ⅶ. 별도합산 토지
Ⅷ. 종합합산 토지
Ⅸ. 2중과세 배제
Ⅹ. 전망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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