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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1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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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관련 최근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6.23.선고 2012두 2986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이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므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종부세도 과세되고 재산세도 과세된다. 이렇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세목이 동시에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조정은 조세이론적으로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어느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줄 것이냐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중과세의 조정 그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이중과세조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방식과 수준의 문제도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이나 위헌의 문제로 몰고 갈수는 없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문제도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형식적조세법률주의의 틀 안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본고에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하였는바, 이중과세조정의 쟁점은 결국 종부세법상 개정 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서 개정 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공정시장가액비율(80%)”로 변경되었으나 법원은 개정 전의 과세표준이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연도별조정비율(80%)”으로 오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도별 조정비율이 초기의 종부세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임시적항목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상되는 추세에 있었고, 개정 전의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이중과세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중과세조정의 산식에 종부세의 (공시가액-일정금액)이 대상이 되었고, 이후 2008년도의 종부세 위헌논의가 일단락 되는 시점에서 종부세의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로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의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는 80%)을 곱하여 줄였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줄었기 때문에 종부세의 이중과세조정대상금액도 줄이려는 의도로 이중과세조정대상금액의 산정 시에도 80%를 곱하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개정 후의 과세표준으로 개정한 것이다. 우리 입법자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고, 종부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해 이중과세조정의 내용도 변경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의 산식 역시 개정 후 종부세 시행령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은 종부세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된 판단과 이중과세의 조정도 입법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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