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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87 - 120 (34page)
DOI
10.38131/kpilj.2023.12.2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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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검토할 때 국제사법에 따라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실무에서도 널리 알려진 확립된 법리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다소 불분명하였던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주요 법리를 판시한 대상판결은 유의미하다.

먼저,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법리를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연결대상(법률관계)의 성질을 결정하는 준거법을 사실상 법정지법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안정적인 법률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2항(=현행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에서 명시한 채무인수에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 지금까지 다소 불분명했던 채무인수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종래 면책적 채무인수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병존적 채무인수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가 기존채무와 동일하다는 법리(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가 선언된 이상 양자의 준거법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어색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취지에도 정합하며, 병존적 채무인수 관계가 의제된 경우에 구 국제사법 제34조를 참조하도록 한 대법원 선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와도 조화롭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계약상채무의 묵시적 준거법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 섭외사법에서 활용되어 오던 기준 활용하면서도 이를 구 국제사법이나 현행 국제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므로 향후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묵시적 준거법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지만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준거법에 대한 검토 없이 객관적 준거법을 바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례의 집적을 통해 양자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들어가며
Ⅲ. 연결대상(법률관계)의 성질을 결정하는 준거법
Ⅳ. 채무인수의 준거법
Ⅴ. 묵시적 준거법 선택의 판단기준
Ⅵ. 관련문제 – 묵시적 준거법과 객관적 준거법의 구분기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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