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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길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95 - 23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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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4년이 되었다. 신생 제도가 사람으로 치면 형사미성년자에서 벗어날 만큼의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그 성과를 냉철하게 따져 보아도 좋겠다. 그렇다면 물어 보자.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는 성공했는가? 형사법 이론가와 실무가 가운데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드물 것 같다. 이론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논거를 제시하는 일을 등한히 했고, 실무가들은 이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이용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 제도는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찬밥 신세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 이 제도를 회생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회생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필자는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우리보다 다소 늦은 2013년에 이 제도를 신설했고 이어 2017년에는 이 제도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2013년에는 독일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을 삽입했고, 2017년에는 동법에 피의자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을 추가했다(이 조문은 2020년에 발효했다). 여기에는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면 실체진실 발견, 수사기관의 부담 경감, 형사절차의 신속화ㆍ현대화,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이로우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이러한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강화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너무 가중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한창인 것이다. 사실 독일 입법자 자신도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강화하는 조문이 발효한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제도 강화의 성과를 평가해 이 제도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을 주시한다면 우리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로를 찾는 데 유익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독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연혁
III. 독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내용
IV. 독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용 현황
V. 독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둘러싼 논란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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