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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1 - 36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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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법문장은 일본 법문장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 특징은 장문이다. 한 조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법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국어(영어와 독일어)로 바꾸기도 힘들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법문장 문제점이다.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법률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문체가 결여된 싸구려 모조품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향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을 하기 어렵다면, 일부 개정 때 개조식 그리고 두괄식(핵심 내용이 문장 전면에 등장하는) 문장으로 법문장을 ‘한 장(章), 한 조문(條文), 한 문장(文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경우 최소한 수사편과 증거편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의지를 갖고 쉽게 바꾸어야 한다. 각 장(章)을 매년 단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자동차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 20대(2016∼2020) 국회에 기대를 건다. 이 논문 작성방법은 현행 조문과 법제처 개정안을 비교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다듬었다. 그동안 발전한 학설・판례・논문을 참고하여 과감히 수정하였다. 필자가 숙고한 수정안은 파격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4월 영남형사판례연구회 세미나 발표・2017년 9월 법무대학원 대학원 수업・로스쿨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다. 형사소송법 조문 문체가 바뀌지 않으면, 법원 형사판례 문체도 바뀌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문체도 바뀔 수가 없다. ‘사망한 문체’가 실무에서 ‘고급법률문장’으로 맹신되는 풍토는 대한민국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논문을 한번 읽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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