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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률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이훈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5 - 4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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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후 기소여부의 결정이나 공판절차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아니한 채 피의자-수사기관 간의 심각한 지위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 피의자는 방어권의 주체보다는 단순한 수사의 객체로 다루어진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수사관과 준비되지 아니한 법률 문외한인 피의자 간의 강제적․일방적 의사소통과정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수사관의 범인단정․가설적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구성요건에 맞도록 선택적 재구성한 사안의 변형된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사단계에서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참여가 필요적이다. 이를 통해 법적조언 제공, 피의자의 방어권보장, 위법․부당한 신문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 진다. 나아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도 부응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를 인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입법적인 재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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