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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10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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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수사기관이 사인을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피의자와 대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증거로 수집하면서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신문 규정에 따라 진술거부권 및 형사절차협력결정권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공개신문절차의 사법형식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런 위법한 수사관행을 통신제한조치허가의 문제로 다루는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논증의 부정합성과 사인을 이용한 은폐한 신문의 법치국가적 문제구조를 해명한다. 이를 통해 사인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을 은폐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을 취득하는 수사는 대화 참여자의 배신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신/대화 비밀에 대한 외부적 침해를 (불법)유형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다른 유형의 기본권침해이고, 통신제한조치에서와 달리 사인과 피의자 사이의 대화는 투입된 사인의 행위에 의해 자기부죄로 유인된다는 점에서 감청을 통한 기본권침해보다 더 중대한 기본권침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기초로 은폐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여 피의자를 자기부죄로 유도함으로써 결국 피의자를 형사절차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수사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을 근거짓는다. 이런 위법한 수사행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에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규정을 의도적으로 잠탈한 것이다. 현행법을 해석할 때 이런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탈법적 신문은 수사기관이 사인을 수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그 사인의 행위를 수사기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주장을 통해 마약범죄나 국가안전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그 동안 이런 수사기법을 적지 않게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도 엄격하지 않아, 이런 위법한 수사행태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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