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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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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태규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5 - 73 (19page)
DOI
http://dx.doi.org/10.23843/as.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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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손실보상은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보상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잔여지 감가보상을 중심으로 잔여지의 감가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를 잔여지 감가보상의 판단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잔여지 감가보상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잔여지 감가 발생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단위의 제도개선과 잔여지가 발생되는 유형에 따라 잔여지 감가의 판단시점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상절차에 있어서 협의단계에서 잔여지 감가를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잔여지 감가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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