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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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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221 - 2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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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결코 그때그때의 시대적 상황, 국가정책, 재정상태 또는 입법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헌법규정과 정신에 따라 정해진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손실보상의 본질 및 이에 관한 헌법상의 이론과 원칙에 대한 올바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인 것이다. 결국 손실보상의 문제의 실마리는 헌법규정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원칙은 ‘정당보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의 범위가 올바르게 정해질 때 가치보장으로서의 토지재산권의 보장 범위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공용침해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공공복리와 재산권보장의 이념이 조화롭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할 사항들, 특히 헌법상 정당보상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전제로 한 손실보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울러 관련 판례와 법령의 문제점도 다루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Ⅱ. 손실보상Ⅲ. 맺는 말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完全)하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施行)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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