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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대 (Sekyung CTA)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 - 5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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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납세의무자를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관한 본격적이고 활발한 논의의 트리거(trigger)가 되었다. 이후 법률 제․개정의 과정을 통하여 짧은 기간 동안 신탁의 납세의무자를 ‘수익자 → 수탁자 → 위탁자 → 수탁자’로 변경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나름의 사연과 명분이 있지만 해석과 법률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에 생채기를 내었다. 이제는 그 상흔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고민은 상흔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추적은 현재를 성찰케 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각의 토대에서 신탁의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전사(前史)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좇아 살펴본다. 각 시기별로 신탁의 3 당사자 중 특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 이유와 관련 법령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고찰한다. 이 과정을 거친 대다수 선행 연구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만 놓고 본다면 수탁자가 최선이라는 것에 저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와 수익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를 외면할 경우 나타나는 입법적 공백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와 수익세제의 납세의무자 분리는 신탁산업 분야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고, 세제운용상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발생 과정이 복잡한 토지신탁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제 또한 수익자 과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동산신탁 수탁고 비중, 신탁소득의 발생과 소득계산의 복잡성, 조세징수의 편의라는 3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하고, 그 결과 토지신탁에서는 수익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신탁재산 공급주체의 연혁
Ⅲ. 2020년 개정법령 내용 분석
Ⅳ. 수익자 과세 전환에 관한 담론
Ⅴ. 끝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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