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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85 - 150 (66page)
DOI
10.16974/stlr.20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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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탁제도는 2011년 신탁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로운 신탁유형의 도입 등의 규정이 포함되면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신탁거래에서도 일반 거래와 같이 신탁재산의 수익, 보유 및 이전과 관련하여 다수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신탁의 과세문제는 전형적인 민사 또는 상사법리와 차별되는 영미법상 신탁 특유의 논리로 인하여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현저하고, 그중에서도 신탁거래의 납세의무자 판정은 신탁세제의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세법에 신탁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규정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세목별로도 일관된 법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과세관청에서는 신탁의 납세의무자 판정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폭넓게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을 적극 활용하여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다수의 조세분쟁이 양산되고 있고, 그 다툼의 해결을 주로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탁의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정된다면 신탁거래에 대한 과세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신탁세제는 기존 신탁의 과세문제는 물론 새로운 신탁유형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바, 이 글에서는 신탁세제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신탁의 민사법적 본질과 신탁실체설과 신탁도관설에 따른 과세이론, 외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현행 신탁세제에 대하여 검토·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신탁세제는 신탁의 권리나 유형이 아니라 세목에 따라 신탁의 납세의무자를 달리 파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에서는 신탁도관설이 지배하여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에서는 신탁실체설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설이 혼재되어 원칙적으로는 위탁자가, 예외적으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취득세에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규정에 더하여 과세 관청의 실질과세원칙의 확대 적용에 따라 신탁세제는 그 출발선인 납세의무자의 판정에서부터 과세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으로는 신탁의 본질이론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수익자의 수익권과 수탁자의 관리․처분권으로 구분하는 가치지배권설을 신탁과세이론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신탁세제를 수익권에 관한 수익세제와 관리·처분권에 관한 관리·처분세제로 구분하여 각 세제에서 지배적인 가치 내지 권리를 보유하는 당사자를 납세의무자로 일관되게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가치지배가 문제되는 수익세제에서는 수익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작동하는 관리․처분세제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만일 그로 인하여 과세형평 등의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있다면 다른 당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예외규정을 두어 실질과세원칙의 역할을 갈음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수익세제와 대부분의 관리․처분세제는 납세의무자를 수익자와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예외규정에 대한 정비만 하면 되지만 원칙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이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것이 요청된다. 해석론으로 신탁세제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상 신탁과 명의신탁을 준별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신탁의 권리와 유형을 중심으로 그 적용단계에서의 납세의무자 판정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탁법상 신탁과 신탁과세제도
Ⅲ. 우리나라 신탁세제의 납세의무자
Ⅳ. 신탁세제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가.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 지방세법 제234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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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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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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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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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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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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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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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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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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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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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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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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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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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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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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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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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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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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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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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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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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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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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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