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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태훈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4호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39 - 18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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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뜨겁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해 시가를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해 보았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증세법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곧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둘째 상증세법령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이러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셋째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로 언급되고 있는 20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내용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론, 즉 납세자, 과세관청, 법원이 언제, 어떤 요건하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실정법적 검토 결과에도 반하지 않는다. 결론만 요약하면, 납세자는 상속․증여세 신고 목적의 감정평가를 일정한 요건하에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감정평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증세법의 해석상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개관
Ⅲ. 과세관청의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 소급감정 허용 여부
Ⅳ.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
Ⅴ. 나가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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