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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규 (강남대학교) 최보광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30輯 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19 - 557 (39page)
DOI
10.16974/stlr.2024.3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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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소급감정 사업)”을 시행중이다. 소급감정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 소위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의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및 신고를 하는데, 비거주자용 부동산은 대개 현실화율이 낮다. 이에 과세관청은 과세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소급감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급감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계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볼 것인가, 다시 말해 간주실현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내렸다는 점에 있다. 소급감정 사업을 통해 매각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었을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상속시 평가증을 통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방식은 유동성 및 강요된 매각의 문제가 있어 미국에서도 입법된 적이 없다.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시행령과 훈령 개정을 통해 실시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적인 소급감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향후 여러 조세법적 난제들이 충실한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급감정 사업 관련 규정 및 문제점
Ⅲ. 소급감정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
Ⅳ. 소급감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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