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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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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다수 국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들은 세목 폐지에 대한 대체로서 자본이득세를 과세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저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에서 세율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가는 방향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과세범위의 확대와 포괄주의 과세로의 개정을 통해 과세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그리고 몇몇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최근 동향의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과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전 원활화와 조세회피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둘째,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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