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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호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53 - 20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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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부담부증여의 경우 파생된 양도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서 규정한 시가평가의 원칙에 따라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데 거래가 끊어진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평가는 매매사례가격을 찾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많다. 상속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없을 경우 가격변동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동법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소급감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소급감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급감정이란 과거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급감정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소급감정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급감정의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급감정 신청에 관한 판례, 행정해석, 행정심판, 문헌 등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행정쟁송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의 방법을 통해 시가를 찾아내려 하는 경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신청은 스스로의 결정에 위배된다는 점, 정확한 소급감정평가가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신청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방향의 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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