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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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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윤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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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국의 과세권 확보 및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전출세(exit tax)를 도입하여 2018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국외전출세 과세제도가 소득세법상 과세체계 내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넓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두고 전환이 발생하는 시기의 단계별 소득에 과세하여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납세자 지위 변화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소득세법이 비거주자로 전환된 개인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해 나가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국내거주자 간주규정 신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의 측정을 위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현재 법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세법 내 주식가치 평가방법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전출 시 과세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국외전출시 양도가액으로 조정한다는 조문을 다시 신설하여 정비하거나, 5년 이후 재전입한 경우에도 가격 하락 시 조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우리나라가 전출국(국외전출세 부과)인 경우와 전입국(양도소득세 부과)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거주지국에서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국외전출세의 의의 및 도입 배경
Ⅲ. 현행 국외전출세 과세제도의 주요내용
Ⅳ. 국외전출세 과세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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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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