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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27 - 5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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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 각 호의 금액은 (a) 자본금의 액, (b)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c)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d)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즉,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결과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 상법 시행령 제19조)을 말한다. 이를 종종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상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회계상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항목을 차감한 일정 규모의 자산을 관념상 지칭하는 개념이다. 즉,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설명은 배당가능이익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는 현실의 특정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회사의 회계상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회계상으로는 자본 총계를 구성하는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계정에는 영향이 없고 배당가능이익을 구성하는 항목에서만 자기주식 취득가액만큼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배당가능이익은 회계상 산정된 일정 자산을 관념상 지칭하는 개념이므로 그 해당 금액만큼이 반드시 현실에서 현금의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라면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상판결(대법원 2021. 7. 29. 선고한 2017두63337 판결)은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상법 제341조에 따라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통지한 사항에 상법 시행령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회사가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한계,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해 최초로 판시함으로써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평등원칙의 위반 여부에 관해 주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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