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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균 (서울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645 - 671 (27page)
DOI
10.30833/LTPR.2023.11.1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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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개인이 직접 당하는 상황은 중대한 관심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과 관계가 있는 장소에서 간접적으로 집행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2년 영장사본 교부 제도가 시행되었고, 2024년 전자영장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시행이 보류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제3자 전자정보 압수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제3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수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더라도 피의자가 정보주체라면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고 참여권을 당연히 인정한다는 견해다.
압수수색의 ‘제3자’라는 용어 자체에 피의자가 피압수자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수사단계의 참고인과 개인정보처리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형사소송의 제3자로 인식하는 태도는 오로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적 가치를 회식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상황에서 피의자의 정보를 보관하는 참고인과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의 지위와 전자정보의 피압수자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제3자’는 형사법 이론의 용어로 볼 수 없고, 내용이 모호하여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업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정보업자는 공법에서 요건과 규모,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 중에서 사법인(私法人)이다.
제3자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의 법적 지위를 고찰한 결과 다음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첫째, 국가의 정보수집으로 제한되는 정보업자의 자유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유권의 제한 방식에 따라 자유권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수집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반면 정보업자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수집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둘째, 사생활 보호법익과 정보업자의 법적 지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가지는 법적 권리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이론을 정보업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애석하게도, 개인정보 보호의 수범자라는 정보업자의 법적 지위는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현장에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또한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업자의 개인정보파일을 피의자는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측이 상호격돌하는 상황에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신속한 해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국가의 정보수집과 제한되는 정보업자의 기본권
Ⅲ. 정보업자의 법적 지위에 따른 개인정보 범위의 한계
Ⅳ.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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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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