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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혁 (서울대학교) 이채영 (아현중학교) 김경래 (서울대학교) 송성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7 - 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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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과 개별 한국학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원의 임면에 관해 많은 한국학교가 상위 규범인 재외국민교육법 제21조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임면권의 소재를 정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 자격에 관해서 재외국민교육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보다 느슨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학교가 많았다. 교원 자격에 관한 현지 법령을 따르는 경우가 있기에 그 괴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현재 모호한 자격요건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과 현실의 괴리가 다수 나타나는 지점이기에 현재 법령의 규정이 현실성 있는 규정인지 개별 한국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견교사 추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 채용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근무 기간, 보수를 포함한 근무 조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파견교사, 초빙교사, 현지채용교사 등 교사 채용 유형의 구분과 이에 따른 근무 조건의 차이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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