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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7호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63 - 30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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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의 취지는 근로자가 조기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의 대체수단으로 IRP(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하 ‘IRP’라 함)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RP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시에 과세되던 것이 IRP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소득과세가 이연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상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IRP 제도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문제와 환급처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의무부담과 세액환급 및 정산의 조세협력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원인은 IRP 제도 가입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신고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환급해주는 과세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IRP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IRP 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을 수정하여야 한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만 IRP에 가입하던 것을 퇴직시점에 IRP 가입 여부를 퇴직 전에 사전 결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퇴직금을 지급하는 민간기업이나 특수직역연금공단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IRP 계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도인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RP 제도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 신고의무와 환급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개인연금의 하나인 IRP 제도를 연금제도의 큰 틀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제도적인 문제점과 세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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