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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경진 (근로복지공단) 차명기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세무사)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1 - 18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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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세제관련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연금제도의 세제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부의 조세정책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연구 되었지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유족연금 수급자에 관한 조세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실제로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 공적연금과 같이 유족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할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퇴직연금의 유족연금 과세는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과세와 상호간에 정합성을 띠고 제도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유족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검토해보고 궁극적으로 공적연금제도와 유사한 세제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퇴직연금의 유족연금 수령시의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을 유족이 수령하는 유족연금의 경우 비과세로 인한 세부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종합소득과세 대상소득이 클수록 유족연금 비과세로 인한 세부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정책적인 배려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위해서는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일정한 조세지원책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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