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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5 - 16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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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업계획에 관한 2개의 대상판결에서 계획재량과 의제절차에관한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관한 법제와 법리를 일반적으로 소개한 다음에그 내용을 토대로 각 판결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법리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점및 앞으로의 개선점에 관하여 설명한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명제로 제시될 수 있다. (1) 인허가의제는 절차의 신속성을 위한 수단적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절차의 적정성이라는 목적에 종사한다. 인허가의제는 계획재량을 요소로 하는 사업계획의 절차에 핵심이 되는 수단으로서, 독일법의 계획확정절차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계획재량의 수단이 되는 인허가의제와 그렇지 않은 단순한 인허가의제에 대해서 법리를 차별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2)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는 기간의 연장 가능성에 관하여 판례는 부정적인 결론이나, 절차의 신속성 외에 절차의적정성까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처리기간의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해석론이 타당하다. 아울러, 인허가의제에도 불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법리는 인허가의제라는 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점에서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3) 민관합동에서는 일반적인 신뢰보호원칙에 기초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에 관한 법리의 적용에 앞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신뢰의 보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특수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있다. (4) 계획재랑의 핵심이 되는 형량명령은 규범의 불확실한 상태를 최대한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재판규범으로 삼아서는안 된다. 따라서 행위규범이 실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재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와 달리 법관이 계획재량을 직접 행사하고자 한다면 재판의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져서 사법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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