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민 (법무법인 아크로) 박균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1 - 76 (36page)
DOI
10.33982/clr.2021.11.30.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하자와 이에 대한 불복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인·허가의제 대상 처분의 실재 여부가 문제되나, 인·허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절차의 집중에 대해서는 절차집중설과 제한적 절차집중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 또한 절차집중설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절차집중만을 강조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라는 관점, 즉 적법절차의 원칙에 문제가 없지 않다.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만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협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의제대상 인·허가기관의 협의는 엄격한 의미의 자문이나 동의가 아닌 사실상 동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허가의제 대상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을 할 경우 대상적격이 문제되고, 대법원 판례도 모순되는 판결이 공존한다. 의제되는 인·허가가 법적으로 실재한다는 입장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만 취소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현행법의 태도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의 건설은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일단 건설되고 나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주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은 인·허가의제를 통해 도시계획적 검토와 판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아파트건설 등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국토계획법상 절차적 규정들을 무력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의제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허가의제제도의 개요
Ⅲ.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하자와 불복방안
Ⅳ.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05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