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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진원 (율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3 - 4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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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서든 도시계획적 권한은 도시계획의 해석과 이행, 적용의 전 단계에서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과 결부된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법원 또는 사법부는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여러 사유들을 이유로 도시계획적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또한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인바, 전시계획 혹은 도시계획적 결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법원 혹은 사법부는 어느 범위까지 도시계획 정책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방편이 고려될 수 있는지가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0년대의 비교적 최근의 영국에서의 경향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실체적인 측면에서 영국 대법원은 2012년 Tesco v. Dundee 판결을 통해 이전까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의 해석 또한 적절한 맥락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명시적으로 도시계획 혹은 도시계획 정책의 해석 문제 또한 법의 문제라고 선언하였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영국은 2014년 중앙법원(High Court) 산하에 계획법원(Planning Court)를 도입함으로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기간을 달리 정하고, 전문판사들이 이를 심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외의 나라들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아니하여 왔는바, 본고는 그에 대한 영국에서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참조할 수 있는 함의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분석의 방법론과 선행 문헌 고찰
Ⅲ. 도시계획과 사법부의 역할
Ⅳ. 사법심사의 제도적 변화; 계획법원과 그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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