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은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8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87 - 11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8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명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법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복잡한 절차의 통합 · 간소화, 공공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도시정비법은 2003년 시행 이후 잦은 개정이 있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정비사업의 속행을 위한 절차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도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사업의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을 구속한다. 또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도 정비계획에서 수용되어야 하는 상위 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동시에 수립될 수 없는 선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각 인가의 거부 처분에 따라 각각 따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나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다른 사유에 의하여 지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수용 · 사용, 이주대책, 손실보상 및 매도청구, 분양신청 등 필요한 조치 기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기간단축의 실효성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각 단계별 절차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동의의 문제, 조합 내의 이익 배분 문제, 분양 조건 등을 둘러싼 조합원간의 갈등 문제, 금리인상, 건축 비용 상승 등 시장 환경의 변화 및 이와 관련한 각종 소송제기 등이 오히려 사업을 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안은 절차를 병행하여 단계를 줄이는 방안보다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보완하여야 하고, 제도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단계에서의 필요한 조치 및 단계를 모두 포함한 절차개선의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현행 재건축 · 재개발 절차와 특례법 제정안의 추진 내용
Ⅲ. 재개발 · 재건축 절차에서의 ‘계획’과 ‘인가’의 법적 지위와 성질
Ⅳ. 절차의 병행에 관한 특례법안의 타당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21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