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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우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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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규제 방안, 노동인권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국적기업,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제 기구, 선진국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은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인권을 제고시킨 성과도 존재하였지만 한계점도 분명 존재하였다. 최근 노동인권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EU 의회와 EU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의 노동인권침해 문제의 본질이 전 지구적 공급망에 있다 보고, 기업실사의무법안(공급망 실사의무)을 입법하여 자국기업과 자국기업의 해외지사, 하청기업에도 노동인권에 대한 실천 감독 및 실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human rights and due diligence)를 부과하여 노동인권을 제고하려 한다. EU의회와 유럽국가들의 기업실사의무는 자국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에게도 실사의무를 의무화하여 많은 영향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과 對 EU 수출중소기업들은 실사지침 대상 기업에 해당되므로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시키는 의무, 정보공개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지침은 원청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고위험 섹터의 산업인 섬유, 철강 산업은 실사의무대상 기업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이 아직 EU 회원국의 적용 전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전망이지만 EU회원국과 EU의회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추세는 국제규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럽실사의무 지침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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