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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5 - 1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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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공급망의 확산으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그 이면에는 공급망 내 인권 및 노동 문제, 환경오염 문제, 분식회계 등 부정적인 측면 역시 부각되고 있다. 공급망 내 문제로 인해 해당 기업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기업 경영 위기에 봉착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공급망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이러한 공멸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ESG 경영 체계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은 ESG 경영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환경, 사회적 가치, 건전한 지배구조 등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서, 공급망 내 ESG 경영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고 있다. 한편, 일찍이 OECD에서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글로벌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NCP를 설치하여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였으나, 법적 구속력 부재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이에 EU와 미국에서는 글로벌공급망 내에서의 환경, 인권, 노동 등의 문제를 기업 자율에 의한 ESG 경영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법제화하여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공급망 전반에 걸친 사안을 규율하는 EU 「ESG 실사지침」을 비롯하여, 인권과 노동에 중점을 둔 「도드-프랭크법」 및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및 EU 「핵심원자재법」 등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EU와 미국 중심의 ESG 관련 법제화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로 국제교역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ESG 법제화는 점차 더 확산될 것이다. EU와 미국의 공급망 내 ESG 요소의 법제화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관련 법의 입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업들 역시 글로벌공급망 경영에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기술, 경제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글로벌공급망에서 환경, 인권 및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참여자들이 상생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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