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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1 - 103 (33page)
DOI
10.35505/sjlb.2015.0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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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2011)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노력의 총결산이라고 할 만하다. 이에 의하면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지며 인권존중책임의 핵심은 인권실사이다. 본고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실사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실사를 법제도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인권실사의 내용과 특징을 상세히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인실사는 ‘인권 위험관리’나 ‘인권관련 실사’와 다른 개념임을 확인했다. 인권실사와 인권 위험관리는 모두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관리하려는 장치이지만, 전자의 경우 인권 피해자에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권 위험관리는 기업측의 재무적 손상여부에 강조점이 있다. 그리고 인권실사와 인권관련 실사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모두 기업의 주도하에, 기업의 비용으로, 그리고 사전예방적으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게 하려는 제도라는 것이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범위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절차인 반면, 후자는 인권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 특정 규범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때는 실효적인 실사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인권관련 법규에 관한 준법장치와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의 인권실사를 법제도화 할 수 있을까? 본고는 인권실사의 법제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기업과 사기업인지에 따라서 적용범위나 추가 제재의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공기업이나 공적 자금을 이용하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권실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권실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장한다.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라면 상장기업 정도의 대기업에 한정해서 인권실사를 법률적 의무로서 요구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기업의 경우 인권실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감시하고 개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인권실사라는 절차의 법제도화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제재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기업의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명망에 취약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권실사의 제도화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I. 서론
II. 인권실사의 개념
III. 인권실사의 법제도화 가능성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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