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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목차
Preamble 6
Enacting Terms 126
Article 1 Subject matter 126
Article 2 Scope 128
Article 3 Definitions 134
Article 4 Level of harmonisation 152
Article 5 Due diligence 152
Article 6 Due diligence support at a group level · 156
Article 7 Integrating due diligence into company policies and risk management systems 158
Article 8 Identifying and assessing actual and potential adverse impacts 160
Article 9 Prioritisation of identified actual and potential adverse impacts 162
Article 10 Preventing potential adverse impacts 164
Article 11 Bringing actual adverse impacts to an end 172
Article 12 Remediation of actual adverse impacts 180
Article 13 Meaningful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180
Article 14 Notification mechanism and complaints procedure 184
Article 15 Monitoring 188
Article 16 Communicating 190
Article 17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the European single access point 192
Article 18 Model contractual clauses 196
Article 19 Guidelines 196
Article 20 Accompanying measures 200
Article 21 Single helpdesk 204
Article 22 Combating climate change 204
Article 23 Authorised representative 206
Article 24 Supervisory authorities 210
Article 25 Powers of supervisory authorities 214
Article 26 Substantiated concerns 218
Article 27 Penalties 220
Article 28 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 224
Article 29 Civil liability of companies and the right to full compensation 228
Article 30 Reporting of breaches and protection of reporting persons 234
Article 31 Public support, public procurement and public concessions 236
Article 32 Amendment to Directive (EU) 2019/1937 236
Article 33 Amendment to Regulation (EU) 2023/2859 236
Article 34 Exercise of the delegation 238
Article 35 Committee procedure 240
Article 36 Review and reporting 240
Article 37 Transposition 244
Article 38 Entry into force 248
Article 39 Addressees 248
ANNEX 250
Part I 250
Part II 260
전문 7
본문 127
제1조 대상 127
제2조 범위 129
제3조 정의 135
제4조 조화의 수준 153
제5조 실사 153
제6조 그룹 차원에서의 실사 지원 157
제7조 기업 정책 및 위험관리 시스템에 실사 통합 159
제8조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161
제9조 식별된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설정 163
제10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165
제11조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해소 173
제12조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시정 181
제13조 이해관계자의 유의미한 참여 181
제14조 통보 체계 및 고충 처리 절차 185
제15조 모니터링 189
제16조 공시 191
제17조 유럽전자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성 193
제18조 모델 계약 조항 197
제19조 가이드라인 197
제20조 수반되는 조치 201
제21조 단일 전담지원센터 205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205
제23조 공인 대리인 207
제24조 감독관청 211
제25조 감독관청의 권한 215
제26조 입증된 우려 219
제27조 처벌 221
제28조 유럽 관할 당국 네트워크 225
제29조 기업의 민사 책임 및 완전보상권 229
제30조 위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235
제31조 공공 지원, 공공 조달, 공공 양허 237
제32조 지침 (EU) 2019/1937 개정 237
제33조 규정 (EU) 2023/2859 개정 237
제34조 유럽집행위원회의 위임 권한 239
제35조 위원회 절차 241
제36조 검토 및 보고 241
제37조 전환 245
제38조 발효 249
제39조 수취인 249
부속서 251
제1부 251
제2부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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