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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호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3輯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1 - 2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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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UN 이행원칙 및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국내외 거래 및 비즈니스 관계에서 인권 및 환경과 관련된 실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가마다 공급망 내에서 기업의 윤리적 준법경영 실현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여 대응해오고 있고 공급망 내 실사의무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법률을 ‘공급망 실사법’이라 부른다. 2021년 6월 22일 독일에서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면서 인권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적 의무와 그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더 이상 수익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 내지 다국적 기업은 공급망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독립적으로 또는 공급업체와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실사의무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은 기업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인권이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의 심각성과 사업활동의 범위와 기업의 규모 그리고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기업은 예측할 수 있는 손해를 부주의로 야기한 경우에만 법이 예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향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공급망 내 인권보호와 환경보전 등의 윤리적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하여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책 마련의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서 공급망 실사법
Ⅲ.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제정 경위
Ⅳ. 독일 공급망 실사법 분석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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