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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75 - 2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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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 사건’ 판결은 여러 개의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을 이루는 사건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림 판매행위별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했고, 이에 더해 불고불리 원칙과는무관하게 사기죄와 관련하여 각 그림의 작가, 즉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했던 사안이다. 친작 여부는 누구의 작품인지가 확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문제 삼을 수 있는 논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작품의 저작자 판단에 있다. 다만, 저작권법상 저작자 판단의 일반적 견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다양한 창작 현실과 충돌하며, 특히 형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에 독자적판단 방식을 모색하였다. 사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방식, 피해자의 입장, 소위 대작 화가에게 내린 지시의 구체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사안을 분류한 후, 저작자 판단에 관한 일반적 견해와 독자적 견해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기죄를 인정할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예술의 영역에서 해소되었어야 할 문제’가 법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사법 판단의 자제도 필요하지만, 법의 영역에서 들어온 이상 세밀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아쉬움을 남긴다. ‘올바른 답은 올바른 질문에서 나온다.’ 이 사건에서 올바른 질문은 ‘친작(親作)이냐 대작(代作)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냐, 즉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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