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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6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51 - 3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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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인간 이용자는 대략적인 아이디어, 명령어만 입력하더라도 생성형AI를 이용하여 미술작품,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 또는 영화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고, 단편 영화에 가까운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생성형AI 이용자가 생성형AI를 이용하여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만)의 저작물이라고 표시하여, 생성형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저작물을 법률행위 또는 거래의 대상으로 한 경우, 형법전상의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바, 이 글은 그러한 가정적 사례군을 설정하여 그러한 사례에서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시에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판례에서는 이른바 ‘개념미술’ 영역에서 조수를 사용한 경우에 누구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적이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내세워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선결문제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 ‘누가 저작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는데, 예술의 자율성을 위해 가능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할 사항과 규범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온 문제는 상호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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