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1 - 24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위작 미술품 거래와 달리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법조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된 본 사건은 대작미술품 거래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사례에서의 저작권법 및 사기죄의 법리확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대작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해당 그림의 대작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첫째, 대작사실에 대한 묵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둘째, 신의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을 알려야 할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에게 해당 그림의 제작과정에 제3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지 유무였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대작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보다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근거로 고지의무인정을 부인한 2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