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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9 - 3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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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킬 것, 그로써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동조의 법문으로부터 도출되는 요건이다. 그런데 학설은 위에 더하여 한 가지 불문의 요건을 추가한다. 즉, 학설은 재산상의 손해발생도 사기죄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바로 현재의 판례에 의한다면 사기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판례는 기망자에 의해 야기되는 착오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다. 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조건관계의 공식을 철저히 적용하고도 있다. 즉,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재산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판례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부수적 사정에 대해서도 교부자가 착오를 일으키기만 하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바로 이 점에 착목하여 학설은 손해발생을 사기죄의 요건에 추가하고자 하나, 이는 제347조에 배치된다는 난점이 있다. 그래서 본고는 제347조의 법문을 존중하되, 기망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좁힐 것을 제안한다. 거래목적의 실현이나 반대급부의 속성이라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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