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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6889/KCR.2020.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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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회화제작의 방법과 저작자 결정에서는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들의 공동체적 자율을 존중해야 하지만, 예술가와 시민의 거래영역에서는 시민적 자유(와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술의 자유에 개입하여 그 법적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예술적 의미에서 회화의 작가는 창작적 표현작업 대부분을 한 화가이지만, 법적 의미의 저작자는 그 작품의 구상을 일러주고 그 표현작업을 시킨 화가가 될 수도 있다. 이로써 예술과 법 사이에 부정합이 생기고, 예술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와 재산)가 충돌한다. 이 충돌을 해소하는 것은 사기죄의 올바른 해석이다. 회화작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때 저작자인 화가는 도덕적 사고나 소비자보호 또는 공정거래의 법리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다른 화가가 표현작업을 했음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보증인의무를 진다. 다만 거래작품이 개념미술인 경우에는 그런 고지의무가 없다. 하지만 화투회화작품은 신표현주의 회화에 가까우며, 개념미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고지의무위반으로 거래상대방은 착오에 빠져 구매계약를 하였고, 피고인 화가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만일 거래상대방이 거래작품이 친작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기망과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기미수만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 화가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포섭착오 형태의 법률의 착오를 한 것이고, 도덕적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적법성 심사계기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예술과 법의 상호관계
Ⅲ. 화투회화의 메타비평
Ⅳ. 화투회화거래에 대한 사기죄의 해석 · 적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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