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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 - 76 (44page)
DOI
10.17007/klaj.2023.7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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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전자정보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면서도 정작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즉, 규제와 회피의 악순환은 국가안보나 정당한 법 집행과 같은 공적 이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문헌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적 이익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규범의 문제, 개별 국가의 국내법 문제, 우리 법원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판단 문제를 구분하여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가상공간의 맥락에서 영토주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영토적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 정부 고유 기능에 대한 개입ㆍ침탈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국가의 입법과 실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국제규범과 개별 국가의 입법ㆍ실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접근권한 없는 침입’은 국제법 위반(영토주권 침해)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행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형사소송법 위반도 인정되고, 나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맥락에서도 유관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참여권과 절차적 보장이 그 핵심을 구성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법익이며, 그 수단은 당사자 참여권을 비롯한 절차적 보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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