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76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량성 및 다양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압수·수색 제한 법리는 디지털증거에 있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시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당사자 참여권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위치로 격상시킨바 있다. 위 결정을 통하여 당사자 참여권은 진술거부권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바, 위 결정은 실로 ‘디지털시대의 미란다 원칙’을 정립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사자 참여권 보장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법원에 의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바, ‘전자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 비대칭성 극복과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인정할 이론적·현실적 이유가 인정되며,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에서 유관정보를 복제·탐색·추출하여 압수의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까지 실질적 내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