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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50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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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개인용 기기(컴퓨터나 휴대전화기 등)에서 원격관리 서버(remotely managed server)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원격관리 서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다. 대형 IT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자국 정부는 물론이고, 타국 정부(수사기관)에 함부로 제공되지 않도록 요청할 법률적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관련 사건을 분석해 보면, 역외 데이터 접근은 집행가능성, 구체적 집행방법, 관련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국가 간 상충하는 법령의 충돌 등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주권국가의 기관들은 일방적 역외 관할권 확대, 의무적 데이터 국지화, 암호화 방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바,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위와 같은 일방적 접근방법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업과 정보 주체들의 데이터 국지화 모델(Data Localization Model), 데이터 신탁 모델(Data Trust Model) 사용이 증가하는 점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회피의 악순환은 국가안보나 정당한 법 집행과 같은 공적 이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본 문헌에서는, 정부(수사기관)의 공적 이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나아가 충돌하는 개별 주권국가의 이해관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방안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미연방 ‘클라우드 법’과 관련 국가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외 데이터 확보에 있어 충돌하는 여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등경쟁조건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개별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의 프라이버시 관련 제도의 충실한 보완, 영장 각하 제도와 같은 구제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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