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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경휘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대학원 후기박사과정)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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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보저장매체에는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정보(이하 ‘유관정보’)와 관계가 없는 정보(이하 ‘무관정보’)가 대량으로 혼재,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압수?수색의 절차에서 발견한 전자증거들 가운데 유관정보만 ‘현장에서 즉시 완벽하게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증거의 특성에 근거하였을 때,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기존의 유체물 증거에있어서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유체물 증거에 비해 압수?수색의 대상물과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전자증거의 경우, 관련성의 인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이라는 쟁점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압수?수색에서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때 압수? 수색의 대상물이 전자증거일 경우, 기존의 유체물 증거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구조가 비슷함에도 일본에서 전자증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에는 분명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련성의 판단 및 이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에 관하여 일본의 판례 및 논의 등을 참고로 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비교법적 검토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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