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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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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변론재개는 법원의 재량에 불과하다는 전통적인 시각이 지배해 왔고, 특별한 논쟁이 없었다. 최근 대법원은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을 통해 변론재개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사건에서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항소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 판단하여 제1심의 징역 4년의 두 배가 넘는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범행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등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아니한 항소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변론종결 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변론재개의무를 인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그러나 공소장변경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에 대해 신청을 받아 줄 의무가 없다고 보는 대법원의 입장은 기판력의 효력범위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의 조화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장변경허부 판단을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이 무익한 절차의 반복이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 특히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는 더 넓게 재개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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