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민 (국민은행)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7 - 77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계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겨 소송물과 동일하게 취급되나(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다면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상계항변을 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방어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실정법 해석상 타당하고, 중복제소 금지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면서까지 상계권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반대채권이 행사된 2개의 소송이 완전히 별개로 심리되어 확정되는 일은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라 법원은 변론병합, 기일추정 등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소송진행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통설은 변론의 병합이나 반소유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변론의 병합이 능사는 아니고, 변론의 분리나 소송절차의 중지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독일민사소송법은 ① 반대채권과 본소채권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② 본소청구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심리가 성숙한 경우를 변론의 분리나 유보판결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민법은 금액의 특정성을 통해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민사소송규칙이나 예규에 규정하거나 해석론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법론, 해석론에 의한 보완을 통해 소송계속과 소송물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