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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937 - 9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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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은 별다른 추가조사나 심리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항소심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동일한 양형인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의 기재도 없이 제1심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제2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죄형균형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비록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항소심에는 고유의 양형재량이 있는 것이고, 그 양형이유가 모순 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양형부당의 취지에 불과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제1심이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 때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런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양형이유에 그런 사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견해는 모두 타당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양형심리의 충실화, 양형이유의 기재 요청, 항소이유가 되는 양형부당의 제한적 해석, 남항소의 방지와 사법신뢰 제고라는 관점에서 소수의견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2. 사안의 경과
3. 대상판결(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연구]
Ⅰ. 문제 제기
Ⅱ. 형사 항소심의 양형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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