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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상판결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2. 사안의 경과
3. 대상판결(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연구]
Ⅰ. 문제 제기
Ⅱ. 형사 항소심의 양형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940 판결
징역 3년 6월이나 4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85조 제5호, 제86조 제6호를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1]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어서 적정한 형의 양정도 그 정의실현의 한가지 귀결이라 할 것인바, 형의 양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사항이므로 통상의 경우 양형의 이유를 명시하는 일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그 양형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단39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원심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41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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