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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정해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2호(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71 - 1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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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출자자인 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주에게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안 중의 하나는 주주가 기재하는 청구 이유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선례 중 하나는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이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이유를 붙인 서면 작성시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을 통해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판례를 중심으로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AmerisourceBergen Corp. v. Leb. Cnty. Emps" Ret. Fund 판결에서 나타낸 견해와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상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Ⅳ. 미국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Ⅴ. 비교법적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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