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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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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산의 소유 관점에서는 총유라는 개념하에 재산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총유의 특징은 재산을 관리 · 처분과 사용 · 수익으로 나누어 이해하면서 전자는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후자는 구성원 개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회계장부 열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에는 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권으로 회계장부열람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단체의 구성원에서 탈퇴하는 순간 모든 권리를 아무조건 없이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주식양도로 인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점이다.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정한 정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나 권리행사의 기초가 되는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총유의 본질적 내용에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가 회계장부열람권을 소수주주권(일정 수의 참여자)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총유인 교회재산에 있어서는 회계장부열람을 단체법적인 요인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오로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요건과 그에 관한 판단만이 제한요인이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교회와 교회재산
Ⅲ. 교회정관
Ⅳ.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의 교회재산에 대한 적용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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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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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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