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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56 - 98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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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바 있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다시 그 열람·등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소를 제기하였던 주주가 회사의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표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그 정당성 유무를 다루고 있다. 상법 제466조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회사업무에 대한 감독과 시정에 필요한 여타 주주권을 주주에게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가장 상세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아직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도 그 필요에 따라 다시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가 여전히 주주인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주식매매대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기 전까지는 주주로서 그의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가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 또한 상법이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대상판결이 원고의 추가적인 열람‧등사청구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게다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청구권은 소수주주에게 허용된 권리여서 이를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까닭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데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주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권을 갖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대표기관적 지위에서 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회사를 탈퇴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주주대표소송을 위하여 행사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까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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