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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화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1호(통권 제37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93 - 2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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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위계의 개념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5도9436 판결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비금전적・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하여, 이러한 ‘위계’ 개념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변경 전의 해석이 지나치게 좁기는 했지만, 변경 후에는 필요 이상으로 ‘위계’ 개념을 확대했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이 논문에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시도하였다.
위계의 개념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유형화하여,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다. 성행위의 여부와 성행위의 대상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어서, 위계에 의한 간음의 긍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외 성행위의 동기나 대가, 성행위의 방법에 관한 위계는 위계에 의한 간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신 후자의 유형은 행위 바로 그 당시의 폭행· 협박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간죄로 처벌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304조가 폐지되면서 성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행위가 현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례의 요지와 위계의 개념
Ⅲ. 위계에 의한 간음의 유형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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