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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옥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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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성희롱이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위력 등을 이용한 소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반해, ‘위력’의 의미나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으며, 그나마 위력의 개념은 업무방해죄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력이나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간음이나 추행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위력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여 ‘강제적인’ 경우와 구별하며, 처벌필요성 있는 행위를 빠짐없이 처벌하기 위해 입법론적인 개선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위력’의 의미와 ‘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죄 규정을 판례나 학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비교법적 논의를 위해 독일의 성폭력범죄 규정중 독일 형법 제177조 제1항 3호의 소위 (피해자의) 보호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적 강요죄 규정과 관련 판례의 태도나 학계의 견해를 검토한다. 그것은 위 조항이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위력이나 위력을 이용한 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비교해보고, 동일한 내용이 아니거나 좀 더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성 폭력범죄의 처벌의 흠결을 메울 수 있는 규정으로 입법론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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