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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 - 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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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외국에서는 젠더사칭(gender impersonation)에 의한 간음 또는 친밀한 성적 접촉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망에 강간으로 처벌되거나, 이스라엘의 경우 행위의 본질(nature of act)이나 행위자의 아이덴티티(actor’s identity)의 기망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된다. 우리의 경우 일반성인 상대 위계에 의한 간음은 비범죄화 되어 피해자가 일반성인인 경우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은 인공성기의 삽입도 간음에 포함된다면, 형법과 아청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일반성인 상대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을 범죄화 할 것인지 여부이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범죄화와 비범죄화를 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행위자의 죄책(culpability)과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율성(sexual autonomy)의 침해, 해악(harm)의 발생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의 성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범죄화의 필요성이 있다. 젠더사칭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얻은 동의(consent)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관계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의 범죄화는 젠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적인 쟁점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을 형사처벌하는 경우 동성애를 부정하고 이성애를 규범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젠더규범(gender norm)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젠더사칭에 의한 간음의 범죄화 문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율성의 보호의 관점에 더하여 새로운 변화하는 젠더규범의 존중이라는 관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사칭의 사례의 특수한 문제의 하나는 간음이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의 결합이라고 할 때, 젠더사칭 사례에서는 인공성기(prosthetic penis)에 의한 삽입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간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를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강간(quasi rape)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규율하기 위하여 젠더사칭 같은 위계를 수단으로 성기가 아닌 사람의 신체의 일부나 기타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입법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상 일반성인 상대 위계에 의한 간음은 비범죄화 되어 있으므로, 일반성인 상대의 위계에 의한 간음의 처벌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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